개인 2294명·법인 590개 명단에···용인 소재 ‘코레드하우징’ 67억원 최대

경기도는 20일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20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및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원, 법인 408억원 등 총 1462억원에 이른다.

앞서 도는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준 바가 있다. 소명 기간 748명이 93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총 67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총 27억원을 체납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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