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린파크, 환경부 상대로 소송··· 1심 이어 항소심도 패소
‘야생돌고래에 부정적인 영향’ 판결, 돌고래 수입 불가능해져

[환경일보] 제주도 서귀포시 화순에 위치한 마린파크의 돌고래 수입 불허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11월14일 이뤄진 항소심 선고에서 광주고등법원은 돌고래 쇼장 마린파크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마린파크는 돌고래를 잔인하게 잡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 다이지에서 공연·체험용 돌고래를 수입하기 위해 수입 신청서를 냈다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마린파크는 환경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8년 12월13일 1심에서 패소했으나 굴복하지 않고 항소했다.

2019년 1월 시작된 항소심 절차는 마린파크 측에서 3번이나 재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판결이 계속 미뤄지다 11월14일 선고가 이뤄졌고 재판부는 ‘항소 기각’을 결정했다.

이는 비윤리적이고 반생명적인 돌고래 포획·감금에 반대하는 사회적인 여론을 확인한 것임과 동시에 환경부의 돌고래 수입금지 조치가 정당했다는 1심의 판결을 다시 한번 법원이 증명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세계적으로 일본 다이지 돌고래의 수입을 금지하는 곳이 늘고 있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내세웠다. <일본 다이지의 잔인한 돌고래 포획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더코브 슬픈 돌고래의 진실'>

1심 재판부는 일본 다이지 포획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허가할 경우 야생 돌고래 개체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과 세계적으로 일본 다이지 돌고래의 수입을 금지하는 곳이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족관 돌고래를 야생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 등을 이유로 마린파크에 패소 판결했다.

이번에 광주고등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이제 마린파크를 비롯한 한국 내 돌고래 쇼 업체들이 해외에서 돌고래를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광주고등법원의 돌고래 수입 금지 항소 기각 판결을 환영하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모든 고래류 수족관 번식과 사육, 공연 및 전시를 금지하고, 나아가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제정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포유류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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