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사무국장, 일봉공원 개발 저지 무기한 농성

[환경일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사무국장이 공원일몰제로 인해 민간개발 위기에 처한 일봉공원을 지키기 위한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서 국장의 고공농성은 일봉산 숲의 참나무와 아카시아나무에 의지해서 6.2m 높이에서 이뤄진다. 농성 첫날 전국의 환경운동가들이 농성장을 찾아서 나무에 로프를 장착하고 ‘SOS 일봉산’ 액션이 진행됐다.

서 국장은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했다”며 ▷일봉산 개발절차 중단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중단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공원시설 원형지 보전방안 수립 ▷일몰대상지 내 국공유지 배제 ▷천안시 일봉산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은 구본영 천안시장은, 엿새 앞서 기습적으로 민간개발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내년 7월이면 전국 4421개의 일몰대상 공원 중 당장 1766개의 공원이 해제된다”며, “일봉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는 물론, 1766개 숲마다 이 같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공원은 총 면적 40만2614㎡이며, 총면적의 29.9%가 개발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10월,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자연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일봉산을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런데 천안시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앞두고 8일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일봉공원 및 노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14일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무기한 나무위 고공농성을 시작한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사무국장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용도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개발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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