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가해자 편익에 치우친 기존 사건에 비해 고무적”

2015~2017년 사이 동물학대 신고 575건 중 처벌받은 사건은 70건에 불과했다.

[환경일보] 경의선 책거리에서 길고양이의 목을 짓밟고, 나무로 내리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이른바 ‘경의선 길고양이 살해사건에 대해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대 형량인 2년에 가까운 징역 1년6월의 구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많은 사건들이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2017년 사이 동물학대 신고 575건 중 처벌받은 사건은 70건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이중 68건은 벌금형이었으며 2건은 집행유예로 그쳐, 실형을 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동네 주민들이 정성으로 돌보던 고양이와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하루 간격으로 무참히 죽인 사건의 경우 검찰이 송치 3일 만에 벌금형에 불과한 구약식기소로 사건을 종료하려 해 동물자유연대가 1만2260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문제를 제기해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기도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동물학대사건은 학대의 당사자인 피학대 동물들의 고통을 유발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직접적 피해를 야기하며,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등 간접적 피해를 입히고 한다.

‘경의선 길고양이 살해 사건’뿐 아니라 초복을 앞두고 깨진 유리병에 찔리고 토치로 불태워졌던 ‘블레니 사건’, 차량으로 어미가 보는 앞에서 강아지를 차로 깔아뭉개 죽인 사건 등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동물학대의 강력처벌 요구 중 20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한 사건이 올해만 두건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처벌만으로는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멈출 수는 없지만 아무리 잔혹한 동물학대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면죄부를 받거나 처벌이 몇푼의 벌금으로 그친다면 그 누구도 법을 그리고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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