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 높은 가구에 대책 마련 필요”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대출을 받은 셋 중 한명은 대출 액수가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이 21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부채 보유자중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한해 200% 이상이 3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개인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소득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보면 2014년도에 200%이상인 대출자가 28%에서 2015년도에는 30.1%로 2%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18년도에는 33.1%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0% 초과자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20%를 넘어섰다.

반면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중이 50% 이하 대출자는 2014년 35.2%에서 2018년도에는 30.1%로 5.1% 감소해 대출금액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계부채 금액은 2014년도에 1085조원에서 올해 2분기에는 1556조원으로 43.4%가 증가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주택매매 숫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과거 정부의‘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며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출규제로 가계부채 증가는 둔화되고 있지만, 기존 대출자들의 경우 원리금 상환 등으로 소비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출을 받은 셋 중 한명은 대출 액수가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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