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시장 진입시 발생한 이익은 주민에게 환원해야”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최근 해양환경공단 국정감사과정에서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해 경제적 이윤을 추후 지역주민에게 환원할 것을 제안했다.

국립기상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지난 106년간 연평균기온은 1.4℃ 상승, 연 강수량은 124㎜ 증가했고, 지난 40년 동안 한반도 해역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2.48㎜로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값 1.7㎜에 비해 훨씬 컸다.

또한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자, 최근 빈번해진 태풍,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발생의 원인으로, 지난 2018년에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만으로도 온열진환자 4526명, 양식피해 604억원에 달했다.

갯벌은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바닷물을 정화하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 큰 몫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갯벌에 기대 사는 어민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3년 기후변화협약에 가입 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화석연료 억제, 탄소배출원인활동 제재, 조림활동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안습지, 해양식물 등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를 이르는 블루카본에 주목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계수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연안습지식물(맹그로브, 염생식물, 잘피, 갯벌 등)이 전 세계 산소의 20%를 생산하는 열대우림보다 탄소흡수량이 2~3배 가량 높고, 흡수속도는 최대 50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2018년 평균 거래가격이 톤당 2만2127원으로 연간 거래금액이 8680억원에 이른다”며 “2001년 전국 최초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무안(42㎢)과 2018년 전국 최대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신안(1100.86㎢)의 갯벌면적을 탄소배출권 거래가액으로 산정해보면 각각 연간 7억4000만원과 194억4000만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후 탄소배출권시장에 블루카본이 진입하게 되면, 해당 거래금액은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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