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지에서 처리되지 않고 200㎞ 이상 이동해 처리

감염우려가 높은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병원 내 자체처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일보] 의료폐기물 배출량 증가에도 처리시설은 제자리 걸음 수준을 보이면서, 전염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이 발생지에서 처리되지 않고 200㎞ 이상 이동해 처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염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장거리 이동 없이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멸균시설 등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폐기물은 2008년 약 9만1000톤에 비해 2017년까지 약 10년 동안 2.5배 증가하면서 21만9000톤이 배출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이중 감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이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의료폐기물 배출량 추이(해당년도 배출량 기준)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

소각시설은 전국에 14개소가 존재하며 지역별로 편중돼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상당량이 해당 지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지역에 3개(6.2톤/hr), 경북지역에 3개(8.2톤/hr), 충남지역에 2개(2.9톤/hr), 경남, 부산, 전남, 울산, 충북지역에 각각 1개씩 위치하고 있다. 반면 전북권과 강원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없다.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7%인 10만톤이 한강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이 권역에서 처리될 수 있는 소각시설 용량은 약 5만4000톤에 불과하다.

2017년 의료폐기물 유역별 발생현황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

한강청 관할 구역에서 47% 발생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8일 보고서를 발간하고 감염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이 장거리를 이동해 처리되는 현실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의료폐기물 처리는 47%가 한강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량의 74.3%가 전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임에도 발생지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00㎞ 이상 이동해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개선방안으로는 의료폐기물 처리용량 확충을 위한 방안과 발생지에서 감염성을 비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의 경우 가급적 장거리 이동 없이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멸균시설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매년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실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 대응을 요구했다.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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