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전관리 우수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 확대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왼쪽)은 지난 2일 중소·벤처기업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안전보건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일 ‘중소·벤처기업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책자금 융자 결정 시 안전보건관리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우대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융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등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들 기업이 정책자금융자를 신청할 경우 기업 당 대출한도를 기존 60억(지방 70억)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하고, 기업평가 등 심사과정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또 양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산재 감소를 위해 ▷안전자가진단 점검표(체크리스트) ▷안전경영활동 지침서(매뉴얼) ▷안전관리수준 진단 평가표(모듈)를 공동 개발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한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안전을 확보한 중소·벤처기업이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는 든든한 협력기반이 마련됐다”며 “공단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공정경제 속에서 안전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을 통해 글로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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