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활용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제13호 태풍 ‘링링’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최대 1년의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및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시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시설 공사 등의 경우 개산계약을 활용해 지체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를 이용해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태풍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태풍으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취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 밖에도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추가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주민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기한의 연장을 통해 태풍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하여 개인, 자영업자 등의 신규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피해주민의 자금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도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피해주민의 대피·복구 등을 위해 임시 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관이 보유한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방과 협력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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