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수부, 원안위 등 부처 대응 한계, 법 개정 통해 근거 마련해야

[환경일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조사팀을 파견해서라도 국민안전을 지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21일 “원자력안전법을 일부 개정해서라도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비해야한다”고 밝히고, 해당 개정안을 외교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지적하고 올해 3월에 해당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당장 발의하지 않고 기다려온 것”이라며 “최근 동경올림픽 우려와 오염수 방출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 위해 외교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와 올해 상임위에서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도쿄전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과 관련해 후쿠시마 해역 및 인근지역에 한국의 측정장비 설치 등을 일본에 요청할 것 등을 제기했다.

지적 이후 원안위도 우리 조사지점을 22개에서 32개로, 빈도는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해수방사능자동감시망도 추가 설치했다.

일본 오염수 해양방출에 다소 소극적이던 외교부도 최근 일본 경제공사를 초치해 구술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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