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무더기 적발, 석포제련소 3년 간 1868건 조작

2017년부터 2019년 4월19일까지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 39개 측정대행업체에서 8만2907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이 확인됐다.

[환경일보]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4월19일까지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 39개 측정대행업체에서 8만2907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이 확인됐다.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임의의 값을 허위로 기재·발행한 것이다.

지난 4월에는 전라남도 여수산업단지에서 배출 조작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7월에는 석포제련소에서 3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1868건을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사업체와 측정대행업체 사이에서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조작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직접 측정을 관리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로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측정대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금지행위(측정결과 조작 요구 등)를 규정하고 ▷환경부 장관 등이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위탁 측정하는 과정에서 수치 조작이 만연하는 만큼,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 간의 결탁 고리를 끊고 측정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