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성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할인판매 기간은 8월 12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로, 군은 추석 연휴를 맞아 평시 3%인 상품권 할인율을 5%로 높여 지역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개인의 경우 1인당 월 30만원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법인 및 단체, 공공기관은 할인 한도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성사랑상품권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 모든 사업자 등록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구매처는 NH농협은행, 지역 농·수·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관내 16개소이다.

군 관계자는 “고성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법인 및 단체, 공공기관 등의 경우 월 할인 한도 제한이 폐지된 만큼 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고성사랑상품권은 지난 2007년부터 발행·판매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억원이 판매되어 관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고성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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