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육성, 포용성 강화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해 14일 입법예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세세법 개정안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부품·소재 등 미래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포용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명령제도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개선,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대리인제도 신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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