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점검 → 전수조사 변경, 시료 채취해서 전문기관에서 검사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관 시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말부터 시멘트 제조사별로 고정식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관할 환경청으로 전송하도록 해 관리 중이다.

시멘트 업체들은 일본에서 톤당 2~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시(분기별)로 진위 여부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멘트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발생시기와 사용시기의 차이로 발전사에서 매립하고 있는 비산재는 2018년 180만톤, 2017년 135만톤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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