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으로 분산돼 체계적인 대응 미흡, 아파트 등 건축물 사각지대 놓여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방사성 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라돈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라돈은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돼 생성되는 가스 형태의 천연 방사성 물질로서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이다.

그러나 라돈 관리를 위한 법률이 건축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개별법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에는 침대나 베개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방출되는 경우가 빈번히 생기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아파트 욕실 내장재로 사용되는 대리석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는 사례도 발생했으며, 부산의 모 아파트의 경우 기준치보다 5배나 높은 수치가 측정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라돈의 경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건축물에 대한 조항이 없어 건축물의 경우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라돈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라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라돈방출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및 사용을 금지하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금지된 라돈방출제품을 제조·수입 및 사용하고 있는 경우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연발생 라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라돈지질도 작성, 위해성 조사, 라돈관리지역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라돈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라돈방출방지계획서 제출과 라돈방출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라돈방출제품, 라돈방출가능물질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라돈에 노출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라돈은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해 국민들에게 큰 불안을 야기시켰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라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소장은 “라돈의 경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건축물에 대한 조항은 없어 건축물의 경우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없었으며, 이 법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피해 보상 등이 담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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