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 발의

경유차 등록대수는 2011년 말 670만대에서 2017년 말 958만대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환경일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된 경유차량의 대여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에서의 경유차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경유차 사용을 줄여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등록대수가 2011년 말 670만대에서 2017년 말 958만대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형 경유차(승합차)를 이용한 자동차 대여사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유차 이용량이 증가하면 대기질 역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 경유차(승합차)를 이용해 승차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경우, 수도권 운행차량이 출범 6개월 만에 1000대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 재난에 이르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고자 다양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으나 성과가 아직 뚜렷하지 않다”며 “경유차량 대여 금지는 미세먼지 배출원 자체를 감소시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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