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10년 공공임대 시세 감정가액 추진, 광화문 14차 집회
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발표…서민들 한숨

13일, 연합회는 5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광장에서 14차 총궐기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연합회>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3일,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달라며 광화문에서 제14차 총궐기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며, 전매제한을 통해 로또 아파트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을 갖는다”고 밝히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익은 건설사업자와 다주택자와 같은 투기꾼이 가져간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자만 혜택받는 분양가상한제

LH공사가 공급한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고 나서, 이 아파트에서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20평대 무주택 서민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실정이다.

그동안 연합회는 전매제한도 수용할테니 공공택지에 공급한 서민형 10년 공공임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달며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심지어는 연합회가 국회를 통해 10년 공공임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었는데, 이 법안 통과를 결사 반대해 온 것이 바로 국토교통부였다.

이에 연합회 관계자는 “모든 공공택지에서는 부자들에게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왔는데, 오직 서민층 10년공공임대만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고 하고 있어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는 민간택지마저도 분양가상한제를 하면서 왜 서민층 10년 공공임대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하겠다고 고집하는지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질 못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건설사업자와 제3자 매각을 통해 투기꾼들에게만 그 이익이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김현미 장관의 발언을 전해 듣고, “그럼 우리 서민들에게서 시세 감정가액으로 LH공사가 돈을 벌어, 택지를 새로 개발해서 부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냐”며, “우리나라 부동산대책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다”라며, 어처구니 없는 행정절차에 크게 분개하였다.  

시세감정가액 분양 추진, 서민은 한숨만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법률적으로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으로 정의 돼있어, 임대가 목적이 아닌 분양이 목적인 아파트이다.

그런 제도의 취지에 따라 공공분양 아파트처럼 계약하기도 전에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통장이 상실되고 5년간 재당첨 제한도 받아 살 곳이 없는 무주택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한 것이다.

또, 건설원가를 입주민들의 보증금과 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전액 부담한다. 심지어는 분양아파트처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도 입주민이 임대료로 부담한다.

아울러 보증금/임대료 수준도 주변 전월세 시세의 90%로 공급된 후, 계약 갱신 때마다 법정 상한선인 5%씩 인상해왔기에 임대주택의 기능보다는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설계된 아파트이다.

입주민들은 분양주택에 해당하는 모든 책임을 10년간 6000만원이란 거주비용으로 감당하며, 오직 우선분양전환권만 쳐다보며 내 집 마련을 꿈 꿔왔던 것이다.

<자료제공=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고 함에 따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14차 집회에서는 입주민들의 애절한 사연을 담은 다큐영상도 소개되어 집회에 참석한 많은 주민들이 눈물을 흘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입주민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취약계층이 대부분이 입주민들은 어떻게든 20평짜리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보려고 그 모진 풍파를 이겨 온 것인데, 국가가 이렇게 사기를 칠 줄은 몰랐다”며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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