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재생 거치지 않으면 식품용기 사용 불가, 식약처 행정조치

[환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기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를 제조‧판매해 제조기준을 위반한 20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무신고 업체도 2곳이나 포함됐다.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경우에는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분쇄·가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기 제조 시 재활용 PET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T 재활용업체(24개소) ▷원단(시트) 제조업체(33개소) ▷원단(시트) 사용업체(9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재활용 플라스틱(PET) 식품용기. 왼쪽부터 일회용 컵‧뚜껑, 빵류 트레이, 샌드위치 트레이.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식약처는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용기 19건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식품용기 18건에 대해 용출규격과 재활용 과정 중 유래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항목을 추가해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또는 미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COD, BOD, 부유물질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2개소)가 적발돼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식품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납품하는 PET 재생원료의 판매경로, 사용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식약처와 공유하고, 식약처는 이 자료를 용기 제조업체와 지자체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업체는 재활용 PET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는 사후관리 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용기 제조업체에 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보관토록 의무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수입되는 PET 용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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