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제도 전면 개편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올해부터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재정분석 결과를 9월이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매년 말에 공개되던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3개월 앞당겨 9월에 발표하는 등 재정분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독려하고,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 건전화계획 수립‧이행을 통해 미흡한 측면을 보완해 왔다.

올해 제도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분석지표를 각 지자체별로 수기입력하고 증빙서류를 확인하느라 연말에야 발표됐던 분석결과를 시스템을 통한 자동·일괄입력 및 현지실사 간소화 등을 통해 9월로 앞당겨 지방재정365 (http://lofin.mois.go.kr) 사이트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재정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및 관심 있는 주민들은 작년 재정운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을 심의·검토하게 되는 등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외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자치단체 유형분류를 평가 전반으로 확대하여, 기존 시·군·구 등 행정구역별 평가 대신 인구 및 재정여건 등이 유사한 12개 유형별 평가를 통해 자치단체 간 보다 정확한 상호비교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류기준도 정비하여 정확성을 제고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태백시(시-(라)유형)는 경기도 성남시(시-(가)유형)나 경북 구미시(시-(나)유형)가 아니라 같은 유형에 속한 충북 제천시, 전북 정읍시 등 20여개 자치단체와 함께 평가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추세 확대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등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재정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자치단체별 재정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고 “주민들이 자치단체 재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재정분석을 포함한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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