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20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의 요건 및 범위와 해제 절차를 규정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렸다고 밝혔다.

1월1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및 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개정 전에는 해제 심의위원회 규정 등이 없음), 작업중지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해 운영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에 변경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 재해가 확산’하는 등 추가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둘째, 작업중지의 해제는 해당 사업주가 작업중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하고 해당 작업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청하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4일 안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셋째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해 해제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한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해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는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고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지침은 작업중지의 요건 및 범위와 해제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작업중지 제도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계속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작업중지 제도가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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