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개소 점검 결과 91개소 시정 지시 및 과태료 1억 3000여만원 부과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사내 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 기관(104개소)을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 및 유지‧보수 작업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 기관의 도급 사업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19일 발표한 공공 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 91개소에 대해 378건을 시정 지시하고 59개소에는 과태료 1억 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점검에서 원청 주관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의 합동 안전점검 및 순회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

법 위반 사업장 91개소에 대해 378건을 시정 지시하고 59개소에는 과태료 1억 3000여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안전조치 없이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4개소에는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고양시의 한국○○○○공사는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시설 미설치, 기계‧설비 동력전달부의 협착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평택의 한국○○공사는 배전반 충전부 단자의 감전 예방조치 미실시, 노동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포항의 한국○○○○○공단은 도급사업 시 합동 안전점검 미실시, 고소 작업대의 안전 장치 미설치 사용이 적발됐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면서 “하반기에도 공공 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해 공공 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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