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스틸렌모노머 저장탱크에서 이상반응 발생, 근로자 8명 부상

[환경일보] 환경부는 지난 5월17일과 18일 한화토탈(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11-28)에서 스틸렌모노머 등으로 추정되는 유증기가 2차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추가사고 방지를 위한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스틸렌모노머는 스티로폼 등의 합성수지 제조 시 원료로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물질로서 흡입 시 구토 또는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이 나타날 수 있다.

5월17일 유증기 유출사고는 12:30 경 한화토탈 내 스틸렌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Residue)을 보관하던 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인해 열이 발생, 탱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유기물질들이 유증기화 되면서 탱크 상부 통기관으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즉시 서산 소방서, 서산시, 서산 합동방재센터 등이 현장으로 출동(13:20 현장 도착)해 방재작업을 실시했으며, 2시간 만에 이상반응 종료 및 유증기 발생 차단을 완료(14:40)했다. 서산시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고 상황을 전파(13:35)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물질 특징, 방재정보 등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전파(13:27)했으며, 서산 합동방재센터에서 사고 원점지점과 부지 경계선에서 각각 스틸렌모노머의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13:20~13:30)한 결과, 급성노출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현장 근로자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급성노출기준 이하더라도 악취, 어지럼증 등 건강영향이 있을 수 있음에 따라, 262명의 인근 주민‧근로자들이 서산 의료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입원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월18일 유출사고는 05:40 경 사고 예방을 위해 탱크로 폼 소화약제를 주입하던 중 소화약제와 사고탱크에 남아있는 잔존물질이 추가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차 분출은 사업장에서 사고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 진화 처리하여 정확한 사고내용은 추가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사고를 유발한 한화토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조치할 계획이며,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규명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사고탱크 내부의 잔존물질을 조속히 제거토록 조치하고, 제거가 완료될 때까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 서산 합동방재센터 직원을 상주시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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