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부터 개정법 적용···미준수시 과태료가 부과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 위해 냉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한국환경공단 냉매관리T/F팀 박지희 대리가 부스를 찾은 방문객에게 냉매관리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김봉운 기자>

[코엑스=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서울 코엑스에서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환경전시회 'ENVEX'는 기업의 제품전시와 전문적인 환경 심포지엄과 세미나 이외에도 정부기관이 부스를 설치해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정부기관 정책소개 부스 중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변경된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해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하고자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펼쳤다.

냉매란 열전달을 통해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기후 및 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냉매 종류, 냉매는 이산화탄소의 140~1만1700배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자료제공=환경공단>

이에 냉매 사용단계는 기환경보전법에 근거 제76조의9(냉매의 관리기준 등)과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및 시행규칙 제124조의7(냉매관리기준) 그리고 124조의8(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보존 등)에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을 환경부는 고시했다.

이에 해당하는 관리 대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대로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규모의 기기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밖에 산업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규정했다.

냉매관리기준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한 사항으로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정기점검 실시 ▷냉매의 누출 최소화 및 연1회 이상 누출점검 실시 ▷냉매누출 확인시 원인 파악 및 냉매사용기기 보수

냉매의 회수 및 처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회수·처리(직접 또는 위탁) ▷직접 회수 : 시설·장비를 갖추고, 법에서 정한 냉매관리기준을 따라야 함 ▷위탁 회수 : 냉매회수업자에게 대행 후 확인 ▷냉매사용기기 유지·보수 및 냉매의 회수·처리 내용을 냉매관리기록부(별지 제63호 서식)에 기록·보존, 2020년 2월말까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서 연 1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냉매 통합관리체제 운영 <자료제공=한국환경공단>

냉매 회수단계 관리는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부터 제76조의13까지, 시행령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시행규칙 제124조의10(냉매회수업의 등록 등)부터 제124조13까지의 법령에 근거해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규정,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등에 관한 규정으로 환경부는 고시했다.

냉매회수업이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매의 회수·처리를 위해 냉매 사용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운반 및 재사용 포함)하는 활동을 하는 업이다.

냉매회수업 등록기준은 법적유예기한으로 2019년 5월28일까지이며, 2019년 5월29일부터 냉매회수는 냉매회수업으로 등록된 업체 및 기술인력에게 해야한다. 미준수시 과태료가 부가된다.

▷시설·장비: 냉매회수기기, 회수용기, 보관시설 등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 및 현장실무경력(5년) 등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신규교육: 등록 후 4개월 이내(양성교육자는 신규교육 면제) ▷보수교육: 신규교육일 기준 3년마다

아울러, 냉매회수기준도 미준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냉매 회수 기준으로는 ▷냉매회수장비의 안전성 확인 ▷회수 전·후 누출점검 ▷시행령 별표14의2에서 정한 장비사용 ▷냉매회수용기의 과충전 방지 ▷소유자등이 결과 확인인 ▷냉매회수결과표(별지 제68호서식) 작성 후 소유자등에게 발급,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무적 제출해야 한다.

냉매정보관리시스템 체계도 <자료제공=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냉매관리T/F팀 박지희 대리는 "냉매관리제도는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영향이 높은 냉매의 무단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누출점검 및 냉매회수·보충·폐기이력관리와 냉매판매량을 주기적으로 신고 받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냉매의 생산·사용·폐기의 단계를 전산화 할 수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제도홍보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개정된 이번 법령에서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하는 냉매회수업을 하려면 등록기준에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환경공단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신청해야 한다며, 개정된 관련 법령에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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