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점검 통해 1297곳 개선 완료, 미개선 18곳 명단 공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96.6%)인 것으로나타났다.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 8457곳을 점검한 결과, 15.5%인 1315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지자체 및 교육청을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지자체 및 교육청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5월13일 기준으로 위반시설의 98.6%인 1297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 이내로 개선을 완료했다.

위반 시설 1315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96.6%)인 1270곳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알(란) 검출,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가 원인이었다.

환경부는 아직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8곳(1.4%)의 명단을 환경부 홈페이지, 케미스토리 등에 5월15일 정오부터 공개하고 이 시설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개선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시설 비율은 지난해 지도점검 시 188곳(위반시설의 10.6%)에서 올해는 18곳(1.4%)으로 감소했다.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관리 소책자 배포, 전문 교육기관 방문 상담(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준 위반 시설의 조속한 개선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 안세창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전문 교육기관 방문 상담 등을 강화하여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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