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의 정의와 기본원칙 등 기본사항 부족으로 사업 일관성 확보 어려워

[환경일보] 그동안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된 자원환경복원사업을 통합적·체계적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간 자원환경복원사업은 약 35개의 개별적인 근거법률에 따라 7개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연속적이고 다양한 자연생태 유형 및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산발적·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관련 법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복원사업의 정의 및 기본원칙, 대상, 기준 등 복원사업의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해 국토복원 정책의 일관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자연환경복원이 부처별로 진행되면서, 연속적이고 다양한 자연생태 유형 및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산발적·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자연환경훼손·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마련 ▷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규정 ▷우선순위에 따른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및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준수 근거 마련 ▷그리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 등 그간 자연환경복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중 기본원칙은 자원환경복원 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했고,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은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자체 자연환경조사 등 조사 결과를 취합해 복원 대상지역의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 복원사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했다.

또한 협의체 구성은 대규모 복원사업을 진행할 경우 관할영역의 중첩 및 생태계 연계성을 고려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했으며, 복원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해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한 의원은 “그간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개별 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이후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복원이 아니라 또 다른 자연환경훼손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이번 법안으로 국토생태계 및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해 자연환경복원이 제대로 이뤄지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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