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및 대표이사 책임 강화, 캐디 등 9개 직종 안전·보건조치 마련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2019.1.15)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은 2020년 1월16일(다만, MSDS관련규정은 2021.1.16)이며, 하위법령 외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등 72개 고시・지침의 개정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노동계(7회), 경영계(11회), 전문가(7회)와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일부 노・사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의 실현가능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포함해 안전・보건계획 수립하도록 했다.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 산재의무 부과 

먼저 개정법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책임에서는 제외됐던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에 대해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제조업 등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와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포함해 안전・보건계획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법에서 가맹점의 산재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가 주로 설비・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로 대상을 정했다.

그리고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공사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배달 앱을 통해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배달중개자에게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둘째, 개정법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보호되는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법 시행초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9개)과 동일하게 정하고, 업무수행행태가 달라 유해・위험요인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각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달리 정했다.

아울러 배달 앱을 통해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배달중개자에게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의무를 마련했다.

셋째, 개정법에서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발생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의 도급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이미 법에서 도급인의 책임이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가 된 점을 고려해, 사업장 외부의 도급인 책임장소는 현행과 같이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정했다.

또한 개정법에서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 등으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도금 등 작업에 대해 사내도급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사내도급 시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을 규정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개정법에서 타워크레인과 같이 임대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대해 그간 도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도급인의 조치 의무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 작성・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과 같이 임대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대해 그간 도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도급인의 조치 의무를 신설했다.

이 외에도 개정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 절차,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물질,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대상 업종 확대 등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와 관련해 법에서 이미 일부 또는 전부 작업중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일부 작업중지는 중대재해 발생 후 다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이고, 전부 작업중지는 붕괴, 화재・폭발, 물질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해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하도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로는 현행 물질 외에도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개별용기 10㎏) 미만의 R&D목적의 물질 등 5개 물질을 추가했다.

그 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에 발전분야에서 하청 노동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기업종을 추가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노・사 의견을 수렴・검토할 예정이므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해주시길 바라며, 입법예고 이후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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