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79건 중 36건 사법조치, 43건 과태료 1억4,681만원 부과

[환경일보] 지난 2월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촉발된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결과 24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 결과 특별감독 1464건, 안전진단 937건 등 총 240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故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위반 건수 102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자료제공=신창현의원실>

유형별로는 컨베이어벨트와 관련된 사항이 1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벨트 외 안전시설 및 보건분야에서 105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컨베이어벨트 관련 사항은 ▷안전시설물 미설치 642건 ▷풀코트 스위치 불량 및 미설치 302건으로 나타났다. 컨베이어벨트 외에도 ▷안전시설물 미설치 396건 ▷안전일반 201건 ▷보건분야(MSDS) 위반 199건이 지적됐다.

<자료제공=신창현의원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 79건 가운데 36건에 대해 사법처리 조치하고,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4681만원을 부과했으며 그 외 지적사항 5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신 의원은 “기업들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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