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 최우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고용노동부는 19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열차 입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4월19일 공포·시행했다.

열차 입환작업시 노동자가 열차에 올라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락․협착․충돌 등의 사고(광운대역2017년 5월, 사망 1, 오봉역2017년 7월, 부상 1, 오봉역 2014년 5월, 사망 1 등)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열차에 오르내리는 수직사다리에 노동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추락 위험을 방지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과 승강기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각 법령에서 정하는 설비(승강기 및 리프트)의 용어 및 정의의 불일치(승용 승강기→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승강기→화물용 엘리베이터, 인화(人貨) 공용 승강기→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인화(人貨) 공용 승강기→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승강기” 용어·정의를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일치했다.

이어, 일본에서 폐질환 및 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했다.

폐질환이 확인된 인듐은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해 취급시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 등 각종 보건조치를 하도록 했고, 담관암이 확인된 1,2-디클로로프로판은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상기의 보건조치 이외 유해성 고지 및 취급일지 작성 등 추가조치를 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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