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공금의 결제수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19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과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금의 결제 수단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재 자치단체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한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수수료가 신용카드 보다 낮거나 없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로페이 및 직불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항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결제방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함으로써 민간에 확산되는 마중물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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