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대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미준수, 제재 강화해야”

[환경일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국내 대기업들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해외 할당제국가와는 대조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고용률이 낮고,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일자리는 2004년 6만9000여개에서 2017년 21만9000여개로 약 3.2배 증가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무고용일자리 추이 <자료제공=송옥주의원실>

하지만 그간 의무고용제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고용률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해외 할당제국가와 대조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인구 및 장애인 고용률 비교 <자료제공=송옥주의원실>

송옥주 의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아직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과와 고용률 비교 <자료제공=송옥주의원실>

또한 송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장애인 채용을 어렵게 느끼는 대기업이 양질의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이나 복지법인 등의 비영리 형태의 법인 설립 시 이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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