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한화 등 대기업 불법 사업장·측정업체 일벌백계해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음모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 배출한 기업들이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18년 3월부터 1년여 기간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내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배출농도를 속인 것이다.

이 측정대행업체들은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 조작하거나 측정도 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했다.

측정대행업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측정하거나, 1인이 하루에 8000건이 넘는 측정을 한 것으로 기록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조작이 발견됐다.

또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SNS 문자 4253건도 적발됐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1/3 수준으로 낮게 조작됐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이었는데, 이 중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음에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믿고 맡긴 대행업체들이 마음 놓고 불법을 저질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은 기업체가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해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자발적 제도다. 측정값 조작, 허위 기재 등 행위는 신의에 근거한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악질적 행위다.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고 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과 공모한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공장 등 6곳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조작 미숙, 기기 결함 등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사전 공모된 것이라 어떤 사과로도 그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 등은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이며 한 발 더 나아가 외부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 관리 업무를 비롯한 현장 환경행정 대부분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환경관련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의 실효성있는 관리·감독 체계 개선이 절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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