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침해 방지 훼손지 복원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그간 우리의 환경정책이 희귀한 생물종‧보호지역에 집중돼 우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누리는 생활공간 주변 ‘보통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생태계 유지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 시 자연환경의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불가피한 침해 시 사업지 내‧외부의 훼손지를 복원하는 등 이를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자연환경은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 미래세대도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난개발이 있었고 자연환경의 훼손도 뒤따랐다.

보호지역의 지정 확대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린벨트는 27.3㎢가 해제됐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습지 165곳이 소실 또는 훼손되는 등 자연환경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연환경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과 불가피하게 침해됐을 경우 사업지 내‧외부의 훼손지를 복원하는 등 이를 보상하는 방안을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환경침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침해한 원인자가 자연환경을 복원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설 의원은 “자연환경의 침해는 단시간에 벌어질 수 있지만,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간이 필요하며, 그 사이 국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받게 된다”며, “자연환경의 침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이에 대한 복원을 유도하는 규정을 마련해 우리 국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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