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적용 기준 확대로 근채류·채소류 등 154성분 엄격 관리

산양삼 잔류농약검사를 시행하는 모습 <사진제공=한국임업진흥원>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시행에 대응해 산양삼 품질검사 기준을 확대한다.

 

산양삼 품질관리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배시작, 재배과정,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품질을 확인 받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접수되는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기존 124성분에서 154성분으로 확대·관리한다.

 

산양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도부터 PLS 제도 전면시행으로 그룹기준을 적용해 근채류(7성분), 채소류(23성분) 기준까지 확대 적용해 30성분을 추가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국내 유일 산양삼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PLS 제도 시행에 따라 최대 353성분을 검사하고, 기준이 있는 154성분은 잔류허용기준을, 나머지 199성분은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앞으로도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을 최소화해 임가 손실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철저한 산양삼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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