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소비자 반품 당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이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기도 성남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 초과(2.12㎎/㎏)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2월2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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