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3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미세먼지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국가재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위기단계별 표준·실무 매뉴얼 등이 마련됨에 따라 부처별 역할이 명확해지고,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짐은 물론 긴급한 예산 지원을 포함한 국가재정 지원도 확대될 방침이다.

 

또한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를 위한 정부의 즉각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미세먼지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는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법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영유아를 비롯한 고령층에 대한 안전대책과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 관련 정책토론·간담회를 국회에서 6차례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오는 3월29일에는 성남시청에서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LH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 요구로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이 선언적 법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는 법에 따른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국내발 미세먼지 저감대책, 나아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2021년까지 추진 예정인 교육부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올해 안에 완료해야 한다”며 “어린이집과 노인시설에도 이번 연도 내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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