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에서 LPG차량 규제 완화법안 통과
[환경일보] 앞으로는 누구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LPG차량 규제 완화 법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7명 중 찬성 23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만 구입할 수 있었던 LPG 차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앞으로는 일반인도 LPG 차량이 허용된다.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도 없앴다.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 보급을 늘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의했던 ‘LPG차량 구매가능법’이 다소 늦었지만 통과돼 다행”이라며 “국민들의 차량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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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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