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간호조무사가 무단발급 받아 복용...검찰 송치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 ‘의료범죄 전문수사팀’에서 집중수사한 결과, 간호조무사가 진료를 받지 않은 가족과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수면유도제(향정신성의약품, 졸피드)가 기재된 처방전을 무단발급 받아 복용한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광역수사대 의료범죄 수사팀에서는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지속적인 수면유도제(졸피드) 무단처방 및 오남용 첩보를 입수하고, 병원·약국 등 상대로 처방자료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관련자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확인했다.

무단 발급받은 처방전 사용한 간호조무사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수사팀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A씨는 우울증을 이유로 근무 중 취득한 의사의 아이디 등을 이용해 전자의무차트 시스템에 접속, 가족과 지인 9명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해 의사의 처방 없이 수면유도제(향정신성의약품, 졸피드)가 기재된 처방전을 67회에 걸쳐 무단발급 받아 졸피드 1700여정을 복용한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정 질병을 핑계로 관리대상 약물의 오남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지속적인 단속수사로 국민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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