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긴급회수

위해축산물로 회수되는 유정란(WSZRF2) <사진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한다고 밝혔다.

긴급회수되는 품목은 2019년 2월11일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된 ‘식용란(달걀 WSZRF2)’이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 검사결과 엔로플록사신(0.00342mg/kg)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고,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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