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공공성 증진 위한 물환경 개선 방향' 경기연구원 송미영 선임연구원 발표
물위기 요소 대응, 주요 접근방식 도입 시급…환경부의 보다 실제적인 변화 촉구

송미영(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발표모습 <사진=김봉운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물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새로운 가치 창출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수나 치수 물이용 만큼이나 물 환경과 생태, 역사 문화적인 물의 가치가 부각되고 이를 통한 물관리의 지속가능성, 형평성, 효율성을 확보에 정책적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물관리, 유연하고 적응력 높은 체제 전환 필수

물 관리 분야는 지난해 물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관리 조직 및 제도, 정책 방향등이 혁신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큰 영역이다.

비효율적인 공급과 시설 및 사후처리 위주였던 물관리는 정부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 기본법을 포함한 물 3법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기존 물관리 분야의 부족함을 메워나가고 보다 유연하고 적응력 높은 체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에 송미영(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실적으로 4대강을 포함한 우리 주변 강 호수 하천 등 물 환경의 질이 개선되고 다채로워지는 현실적인 목표 아래 보다 풍요로운 삶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이 가진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통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이행할 준비를 갖춰 물위기 요소에 대응하는 주요한 접근방식 도입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미래가치 양산, 물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다

송 연구관은 발표에서 "유역위원회 통폐합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구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역관리 핵심 의사 결정 요인과 예산 배정 등이 뒷받침 돼야, 4대강 복원, 남북공동 공유천 관리 등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관리 현안에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기초 기반사항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 가능한 홍수예방과 유역관리, 녹조관리 등 미래 물 문제에 대응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유역 규모와 유형별 물 환경 관리를 차별화해 유역 현안을 진단하고, 특성에 맞는 처방을 도출해 관리해 나갈 여건을 갖추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아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프랑스나 일본 사례를 참조해 유역위원회 기구를 조직하고 활용 가능한 재원의 수준과 역량을 높여,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분산된 정보 체계 확립과 조직을 정비해 중앙정부 중심의 정보 유통 체계에서 시민사회까지 확대해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정보 격차와 부족함이 메워져야 공기업과 시민들이 함께 문제의 대안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논의가 가능해진다”라며, 이에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도 한층 높아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나 가까운 미래가 아닌 좀 더 먼 미래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 환경을 만드는 것, 물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행 1년 물관리일원화 현실은 지자체보다 못한 수준

물 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내용적으로 법적 요건들을 구현해내는 제도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이미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통해 새로운 물관리 핵심가치와 기본원칙 및 비전을 설정해 제시했다.

기본법에 따른 국가 및 유역 물 관리위원회도 2019년 상반기에 구성될 예정으로 환경부 내부조직 정비는 물론 관련 산하조직의 통합 및 조정도 기본 원칙에 따라 통합적 관점에서 이뤄져야한다.

하지만 송 연구원은 “아직 물통합관리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환경부는 구조 변화와 문제점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통합된 물관리 시스템은 지자체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수 지자체(서울, 경기, 충남)는 물관리계획 수립, 조례 위원회 등 구성이 더 체계화되고 전문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모든 관리가 일원화돼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 “여러 협회와 이해관계가 맞물려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송 영구관은 “현재 잘 정비된 체계(우수 지자체 사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환경부 조직 내 논리로만 조직을 정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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