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년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 개최
환경마크, 환경성적표지, 신기술인·검증, 탄소인증, 녹색인증 등 추진

[코엑스=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환경 분야 공정·설비 제품의 친환경성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환경기술에 대한 공공인식을 높이고자 ‘환경 인·검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친환경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제품·서비스에 대한 환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마크 ▷환경성적표지 ▷환경신기술·기술검증 ▷녹색인증 등이 있다.

 

분야별로 보면 제품에는 ▷환경마크 ▷환경성적표지가, 기술에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환경기술 성능확인이, 기술제품에는 ▷녹색인증이, 건축물에는 ▷녹색건축인증이 적용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이 환경 분야 기업 및 단체, 개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부 정책과 환기원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는 ‘2019년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가 2월12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환경분야 인증 및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한 박필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전략팀 팀장은 제도의 법적근거 및 대상, 운영현황에 대해 안내했다.

박필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전략팀 팀장이 환경분야 인증 및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인영 기자>

환경마크 인증제도는 같은 용도 제품에 비해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로고를 부착(인증기간 2년)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발적 인증제도다.

 

인증 유형에는 ▷ISO 14024에 따른 제1유형 환경라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한 법정 인증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임의 인증이 있다.

 

인증대상은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 가정용품, 산업용 제품 및 서비스 등 총 165개 제품·서비스로 식품, 의약품·의약외품, 농약,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은 제외된다.

 

사용료는 인증제품 연간 매출액에 따라 20만원에서 220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인증 획득 시에는 인센티브와 해외 인증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센티브로는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정부 시행 운영제도에서 가산점 부여(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지자체 물품구매 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에 우선구매 반영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등이 있다.

 

해외 인증 지원으로는 ▷한·중·일 공통기준 항목에 한해 중·일 인증제품의 한국 환경마크 인증 신청 시 공통기준에 대한 해당국의 인증결과 인정 ▷국내기업 제품의 해외 환경마크 인증 신청 대행 ▷외국 소재 기업 제품의 한국 환경마크 인증 등이 있다.

 

환경마크 인증제도는 같은 용도 제품에 비해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로고를 부착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발적 인증제도다. <사진제공=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제품 구매 유도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환경성 정보를 쉽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친환경제품구매를 유도하고, 시장주도 환경개선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다.

 

유형으로는 ▷ISO 14025에 따른 제3유형 환경라벨링(제품 환경성 선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근거한 정부 운영 법정인증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임의 인증이 있다.

 

환경성 정보에는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등이 포함된다.

 

인증대상은 국내 또는 국외 사업장에서 제조돼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제품으로 생산재, 소비재(에너지사용 내구재, 에너지비사용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등이 해당하며, 1차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 의료기기 및 의약품, 소비자 혼돈을 야기하는 제품은 제외된다.

 

인센티브로는 ▷녹색기업 지정제도 평가 시 가점 부여 ▷조달청 종합낙찰제 평가 시 환경가치(40%) 항목으로 탄소배출량 정보 활용 ▷친환경건축물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 건축자재 사용으로 최대 10점 가점 부여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일부 개정에 따른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진열 대상 품목을 저탄소제품까지 확대 ▷그린카드와 연계해 인증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에코머니 포인트) 제공 등이 있다.

 

환경신기술 제도는 우수 환경기술에 대해 국가가 신기술로 인증함으로써 현장보급 활성화를 통해 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제도다.

 

인증대상은 신규성과 우수성을 갖춘 환경분야 공법기술로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으로 분류된다.

 

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는 우수 환경기술에 대한 성능확인을 통해 국내 현장적용,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는 제도다.

 

인증대상은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을 갖춘 환경분야 공법기술로 기술성과 현장적용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인센티브로는 ▷환경시설 공사·설계용역 입찰가점 부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심사 배·가점 부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시 신기술 배점 부여 ▷기술검증의 경우 공사(현장적용) 실적 인정 등이 제공된다.

 

분야별로 보면 신기술인증은 폐기물(35%)과 수질(29%)이 전체의 64%를, 기술검증은 수질(49%)과 폐기물(39%)이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녹색인증은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기술 또는 사업이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민간(금융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로 9개 정부부처가 공동 운영하는 제도다.

 

우수성과 녹색성을 갖춘 녹색기술·산업·전문기업·제품에 부여하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에 따른 법정 임의 인증으로 정부 발주공사 또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시 우대한다.

 

녹색전문기업은 녹색기술 보유 및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된 기업 중 총 매출액 대비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이상일 때 인증 가능하다.

 

분야별로는 ▷환경보호·보전 64% ▷첨단수자원 15% ▷탄소저감 7% ▷청정생산 3% ▷첨단그린주택 4% ▷그린 IT 4% ▷신재생에너지가 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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