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년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 개최
KEITI, '환경산업·유해물질·재활용·천연가스공급' 분야에 장기·저리 대출

[코엑스=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중소 환경산업체를 비롯한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민간재정(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과 국가재정(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을 활용해 2019년 총 2407억6500만원 규모의 장기·저리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사업성격에 따라 ▷환경산업육성자금(455억원) ▷환경개선자금(620억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1283억6500만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49억원) 등으로 구분되며, 각 자금별 지원 한도액과 대출기간, 금리 등이 상이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융자를 신청해야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이 환경 분야 기업 및 단체, 개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부 정책과 환기원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는 ‘2019년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가 2월12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환경산업 육성 및 융자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방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 팀장이 발표했다.

방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 팀장이 환경산업 육성 및 융자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인영 기자>

환경산업육성자금은 ▷시설자금 ▷운전자금으로 구분으로 구분되며, 시설자금에는 ▷시설설치자금 ▷해외시설 설치자금이, 운전자금에는 ▷성장기반자금 ▷해외진출자금 ▷유통판매자금이 포함된다.

 

시설자금은 30억 원 한도로 3년 거치 4년 상환 기간을 적용해 최장 7년까지 가능하며, 운전자금은 성장기반자금(5억원), 해외진출자금(5억원), 유통판매자금(2억원) 등 총 12억 원 한도 내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환경개선자금은 ▷오염방지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분야에 50억 원 한도로 3년 거치 4년 상환 방식을 적용해 최장 7년까지 대출 할 수 있다.

 

환경사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은 인출시점(분기)별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1분기 금리는 1.85%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시설자금 ▷운전자금으로 구분되며, 운전자금은 다시 ▷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나뉜다.

 

시설설치자금은 25억 원 한도로 3년 거치 7년 상환 방식을 적용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운전자금은 성장기반자금(5억원 한도)과 긴급경영안정자금(5억원 한도)을 2년 거치 3년 상환방식을 적용해 최장 5년까지 대출할 수 있다.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30억 원 한도 내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으로 최장 15년까지 대출 가능하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과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1분기 금리는 1.85%다.

 

융자지원 금리는 분기별 환경부 고시에 따라 변동된다.

 

기업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기술원은 ▷기반조성 ▷초기단계 ▷성장단계 ▷글로벌 단계로 구분해 역량 강화를 꾀한다.

 

기반조성 단계에서는 ▷특성화대학원 ▷고용연계과정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등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초기 단계에는 ▷1인 창업 활성화 지원 ▷환경벤처센터 운영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등이 이뤄진다.

 

성장 단계는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지원사업 등을 실시한다.

 

글로벌 단계에서는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해외 환경산업협력센터 운영 ▷해외진출 종합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특히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환경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환경 분야 국가대표를 뽑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53개사가 지정됐으며, 선정기업은 ▷기보 특례보증 보증율 확대 및 수수료 인하 등 금융 지원 ▷우수환경산업체 브랜드 강화를 비롯한 언론홍보 및 국제박람회 홍보 ▷고용, 금융, 마케팅 등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융자, R&D, 전문 인력 등 대한 가점부여 및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해당 업체는 5년 간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