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행거리 단축에 따른 포인트 지급, 자동차세 납부‧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사용 가능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서고자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 <자료제공=서울시>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기 위해 자발적 시민실천운동 ‘승용차마일리지’ 신규회원 총 71000명을 2월11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당해 연도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그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지난 2017년 도입한 제도다.

 

해당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 가능하다.

 

오는 2021년까지 서울시는 해마다 5만대씩 총 25만 대 가입을 목표(차량기준)로 추진 중이며, 지난 2018년 12월 기준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총 7만9590대다.

 

이에 따른 효과도 가시화되는 상황으로 지난 2017년 가입한 5만1247대 회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3436대가 가입 전 대비 연간 주행거리를 단축했는데 이들이 단축한 주행거리는 총 1억900만㎞(1425백만 포인트 지급)에 달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8년 6월28일 발표한 전국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르면 2017년 자동차 주행거리는 전체적으로 2.8% 증가한 가운데 서울시만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를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등 자동차 주행거리 줄이기 정책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시민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 후 차량번호판과 최초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거나 가까운 구‧동주민센터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최초 등록 후 주행거리와 1년 후 실제 단축 주행거리를 비교해 단축거리에 따른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자동차보험 가입시기와 맞물려 있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또는 예정자)는 해당 보험사를 통한 가입도 가능하다.

 

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주행거리 감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2만~7만 포인트를 받게 된다.

 

만약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감조치 시행일 전날과 다음날에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 1회 참여당 3000포인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8년까지 수기로 접수받던 방식을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 미운행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심사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편리함을 더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실현해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다”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마일리지를 추가 적립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