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종결 산재노동자 8만4011명 중 5만4817명 직업 복귀

[환경일보] 일하다 갑작스러운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재활사업을 통해 지난 해 사상 처음으로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65%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안정적으로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증 장해로 직업복귀가 어려운 산재노동자에게는 재활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가 1:1 맞춤서비스로 요양에서 직업복귀까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요양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의료기관을 53개소에서 111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집중재활치료 제공을 강화했다.

중대재해로 인한 심리불안(트라우마)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등의 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신체회복과 함께 마음 치유도 지원한다.

또한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산재장해인(장해 1~12급)을 본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한다.

특히 요양종결 후에 지원하던 직장적응훈련을 요양 중으로까지 확대해 산재노동자의 원직장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고용기간 만료, 장해 등으로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에게는 구직등록, 취업설명회,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무료 직업훈련으로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요양종결 후에 지원하던 직장적응훈련을 요양 중으로까지 확대해 산재노동자의 원직장 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율 달성에 한층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편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산업재해의 특성과 제도를 깊이 이해하고 산재노동자에 대한 풍부한 임상 등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의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복귀까지 전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자 산재관리의사(Doctor of Work-related accident, DW) 제도를 올 1월부터 도입했다.

권역별로 재활지원팀(8개소)을 신설함으로써 광역 단위로 산재노동자의 재취업을 통합하여 집중 지원하도록 현장의 기능을 개편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산재노동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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