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누출은 명백, 중독이냐 질식이냐 놓고 갈팡질팡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와 용인시, 환경부 등의 무지와 보신주의가 최근 벌어진 삼성의 반복되는 화학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비판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수원 환경운동연합 및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누출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최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명백한 화학사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명확한 근거도 없고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환경부가 화학사고가 아니라고 규정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손을 놓고 있다”며 “화학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계부서가 민관합동 조사단에 대한 참여를 스스로 차단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본지 기자가 대기업 사업장 안전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경기도 등의 지자체 관련부서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민간 대기업의 사적문제”라는 이유로 출입이 거부된 바 있다.

환경단체 주장에 따르면 환경부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한 대응계획에 대한 대책위의 질문에 유보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아직 결정한 바 없으며, 사고원인 조사결과가 나오면 판단할 계획이며, 화학사고로 규정되면 그에 따라 즉시 신고의무 위반 등 화관법 위반사항을 조사, 조치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산화탄소가 화학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화학사고 규정에 해당되는 물질이기는 하지만, 질식사고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인지, 산소결핍에 의한 것인지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답변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산소결핍 상황 자체가 이산화탄소라는 화학물질의 유출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또, 환경단체들은 “이산화탄소라는 화학물질이 유출돼 사람이 다치고 사망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이번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는 논란이 필요 없는 명백한 화학사고”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삼성 측이 노동자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최소 1시간이 지난 이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록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 제기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금까지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대부분 자체종결로 끝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을 비롯한 수사당국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대해 삼성반도체 측 관계자는 “전혀, 얘기할 게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또한 환경부 화학안전과 관계자는 “이달 중순 국과수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사고 초기부터 화학사고에 준해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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