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대마 추출 의약품 에피디올렉스(Epidiolex) 승인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추진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

[환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의료용으로 대마 성분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과 달리 현재 대마는 성분 모두를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오찬희 법)이라고 불리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식약처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이 나왔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6월25일 미국 FDA(미국 식품의약처)는 대마 추출 의약품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승인했고, 이에 따라 한국 식약처도 대책을 준비 중이다.

에피디올렉스의 주성분인 카나비디올(Cannabidiol, CBD)은 대마에서 추출한 것이다. 에피디올렉스는 FDA로부터 드라베 증후군,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결정성경화증, 영아연축 등의 난치성 뇌전증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미국 FDA가 대마 추출 성분 의약품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 승인을 받았던 마리놀, 신드로스는 대마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의약품이었다.

에피디올렉스는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진 CBD오일을 의약품으로 정제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은 규제를 받는다.

신창현 의원(오른쪽 2번째)이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 환자가족가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의약품 해외직구, 사법처리까지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의 환자 가족들은 난치성 뇌전증 환자를 위해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 CBD오일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하면 사법처리 대상이다.

7월6일 YTN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동본부의 환자가족 황주연 의사 부부와 오찬희 군 어머니 장지현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난치성 뇌전증 아이를 둔 의사부부는 장기간의 투약과 뇌수술 이후에도 차도가 없자 해외 신경학회의 임상시험과 논문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되는 CBD오일을 구매했다. 주치의 신경학과 교수는 CBD 성분이 차도가 있다는 소견을 내렸다.

대마오일을 구매한 환자가족들은 마치 마약사범처럼 심문과 압수수색, 소변검와 함께 모발을 채취당했다.

운동본부는 “의료용 대마에 대한 검사와 마약수사관들의 무지로 인해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CBD는 향정신성 성분이 없는 올림픽 도핑에서도 제외된 물질이다. 그리고 이번 FDA 의약품 승인을 통해 의학적으로도 검증됐다.

운동본부는 환자, 환자가족의 사례를 국회와 주요 언론에 제보했고 그 결과 2018년 1월5일 신창현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법)’을 발의했다.

운동본부의 강성석 목사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대마가 의료용으로 합법화, 비범죄화 되고 있지만, 한국은 스스로 대마로부터 고립, 단절시키고 있다”며 “한국도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관련법 개정 및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017년부터 주장해왔다.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외에도 에피디올렉스처럼 오일 형태를 비롯해 알약,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한국은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다. 개정안 발의 이후 연세대 의대 뇌전증 연구소를 비롯해 대한뇌전증학회 신경과 교수들의 의견들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운동본부는 “당장 의료용 대마가 필요한 환자모임과 환자가족모임, 의학계, 법조계, 공익단체, 인권단체, 노인단체, 호스피스 병원 등 수많은 개인과 단체와 함께 합법화 운동을 같이 하고, 의료용 대마가 생존의 문제인 동시에 모두를 위한 것임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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