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막 접촉 시 화상 유발, 중장기적 노출 시 독성 유발
의무 표시 사항 누락, 환경성 허위 표시로 소비자 오인

[환경일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매트 9개 제품(폴더형)을 대상으로 안전성, 소음 저감 성능, 충격 흡수 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됐다.

또한 모든 제품이 딱딱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인 경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있었으나, 아이가 뛰는 소리인 중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미미했다.

충격 흡수 성능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제조년월 등 의무 표시를 누락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에서 휘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학물질로,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은 폼아마이드 방출량이 4.74㎎/(㎡·h),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은 2-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이 0.60㎎/(㎡·h)로 기준에 부적합했다.

폼아마이드는 점막 접촉 시 자극감과 화상과 같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준치는 0.20㎎/(㎡·h) 이하다.

또한 에텔헥소익에시드는 점막 자극성이 있고 중장기적인 노출이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준치는 0.25 ㎎/(㎡·h) 이하다.

아울러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제품은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2.18㎎/(㎡·h) 검출됐으나 현행 기준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는 현기증, 수면장애, 고혈압을 유발하며 간독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행 기준은 0.40㎎/(㎡·h) 이하다.

3개 업체 중 2개 해당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판매중지, 소비자 교환 등 자발적 시정 조치 할 것임을 밝혔으며, 베베앙은 기준 적용 이전에 생산한 제품이지만 환급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일부 어린이 매트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또한 어린이가 뛸 때는 소음은 거의 저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뛰는 충격음 저감 효과 미흡

모든 제품이 가볍고 딱딱한 소리인 경량 충격음에 대한 저감 성능은 있었으나, 아이가 뛰는 등의 중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경량 충격음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아이가 뛰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를 포함하는 중량 충격음에 대한 저감량은 모든 제품이 경량 충격음에 비해 미미한 수준(저감량 5㏈ ~ 7㏈)을 보여, 매트를 사용한다 해도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를 저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이들이 넘어질 때의 충격을 매트가 흡수하는 성능은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형태 유지 성능과 내구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으며, 색상 유지 성능은 전제품 이상 없었다.

압축이 반복되는 사용 환경에서 폼(내장재)이 쉽게 꺼지지 않는 정도를 평가한 결과,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등 2개 제품은 반복 압축 후 회복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그 외 고온에 의한 안정성과 세탁 가능한 겉감의 내세탁성은 모두 이상이 없었다.

또한 매트의 겉감이 당겨질 때 그 힘에 의해 겉감이 쉽게 찢어지지 않고 견디는 정도인 파열강도를 평가한 결과,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카라즈(시크릿 4단 와이드) 등 2개 제품이 참고기준 이하로 미흡했다. 그 외 봉제부위와 코팅의 튼튼한 정도는 모든 제품이 이상 없었다.

어린이 매트 종합 결과표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7개 제품 제조년월 표시 누락

한편 이부 제품은 의무 표시 사항이 누락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 필요했다.

꿈비(모네파스텔 P200),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아이팜(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카라즈(시크릿 4단 와이드),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 LG하우시스(별의 수호천사 200) 7개 제품은 의무 표시 사항인 제조년월 등의 표시가 없었다.

특히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아이팜(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크림하우스(스노우파레트 BT 200) 4개 제품은 사실과 다르게 ‘친환경’ 등 환경성을 표시·광고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품질 표시 또는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8개 업체 중 6개 해당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자율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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