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재량권 남용한 익산시, 이를 용인한 사법부 규탄"

5월 12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동물권연구단체 PNR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동물보호시만단체 카라>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현우)가 2017년 3월 익산시가 동물복지축산농장인 참사랑농장에 내린 ‘살처분 명령’에 대해 참사랑농장 측이 제기한 ‘살처분명령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관련기사: 본지 5월15일 자 '익산시 명분없는 살처분 명령으로 애꿎은 농장 피해' 참조).

재판부는 5월31일 “원고(참사랑농장)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익산시)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보호지역(3km)에 위치한 원고의 농장에 대해 한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사건 처분 당시 최초발병 농장 주위의 사육현황, 최초발병원인, 최초발병시기,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살처분은 감염원을 신속히 제거해 바이러스 배출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AI 확산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권연구단체 PN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재량권 남용한 익산시와 이를 용인한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익산시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닭들의 살처분을 결정하게 된 역학조사 근거 한 장 내밀지 못했다. 참사랑 농장이 발병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 보호구역에 있었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다”라며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또한 “농장동물에 대한 탁상행정 살처분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두 번째 대답은 부디 다르길 바란다”고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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